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전과가 총 5회,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0:05 경 충북 충주시 엄정면 소재 ‘ 치킨 나라’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2에 있는 KT 충주 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2 고약 2016 판결 문 등,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 청주지방법원 2015 노 586 판결 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2-3 년 간격으로 반복되고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음 (0.126%, 0.173%, 0.275%, 0.245% 등).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232%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