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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공소장에는 2016. 8. 13.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노래방 안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D에게 “짭새야! 니가 뭔데! 내가 나갈 테니 건들지 마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2010년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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