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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에 있는 양정119소방센터 앞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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