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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3: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식품 앞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였으나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로 찾아가 위 경장 E에게 "야이 니 씨발놈 왔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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