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04:2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려고 하던 중, ‘단체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 씹할 놈!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약 586,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오빠인 위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씹할! 니는 뭔데! 우리 오빠다!”라고 욕설하며 위 H의 조끼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위 H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