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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4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주취자가 택시기사와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를 먼저 현장에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야이 짭새야~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위 D의 다리를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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