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수회 나갈 것을 권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와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헝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