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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 20:16 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후, 이를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같은 날 20:19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중앙선 침범, 같은 날 20:21 경 같은 구 H에 있는 I 병원 앞에서 정지 신호 위반, 같은 날 20:23 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앞에서 정지 신호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12k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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