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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8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0:00 경에서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부천시 삼작로 221번 길 6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205 트리플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부천시 길 주로 359 안 남 사거리( 계 남고 가방면 )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부천시 옥 산로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신호위반 4회, 중앙선 침범 1회, 급 진로변경 2회 등을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56조의 3 제 1, 2, 5호( 난 폭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의 교통 법규 위반 이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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