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 08:43 경 파주시 문산읍 내 포리에 있는 내포 교차로에서 파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능 산 교차로, 능 골 교차로 등에서 신호위반, 서 영대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등 같은 날 08:47 경까지 약 4 분간 신호위반 8회, 불법 유턴 2회, 중앙선 침범 2회, 속도위반( 최고속도 105Km /h)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유턴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난폭 운전 캡 쳐 사진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난 폭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의 전력이 많은 점, 사고의 위험이 큰 범행인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