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9. 01:08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2 경 같은 구 안 양로 599, 연 현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01:08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당시 그곳을 순찰하던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 리 경장 D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발각되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라는 신호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구간 내에 있는 같은 구 E 건물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 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위 경찰공무원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같은 날 01:10 경 같은 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차로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1 경 같은 구 만 안 로 368에 있는 안양교사거리에서 교통신 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11 경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같은 구 만 안 교 소공원 앞 도로를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01:12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학원 앞 도로에서 교통신 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지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