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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대현 중학교 쪽으로부터 삼산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시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수리비 1,092,75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근에 주차를 한 후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3:1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배제학원 뒤 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달동 현대 아파트 100 동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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