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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가야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6. 12.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9.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3. 10. 2.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2. 29.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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