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가야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6. 12.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9.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3. 10. 2.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2. 29.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