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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2 2019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0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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