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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3 2012고합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21:40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있는 ‘메가자원’에서부터 같은 시 신산리에 있는 1사단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2. 10.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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