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3 2012고합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21:40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있는 ‘메가자원’에서부터 같은 시 신산리에 있는 1사단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