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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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