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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2회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012. 12. 1.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3. 2. 13.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의 높은 수치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8km 에 달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8. 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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