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6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16:12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