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6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