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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 인탑스 앞 도로를 황상사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설로 인하여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로체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QM5 승용차와 피해자 L(21세) 운전의 M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미끄러져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N(53세)를 들이받은 후 O FX116 전세버스와 피해자 P(여, 60세) 운전의 Q 아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647,831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558,24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에 수리비 347,444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K QM5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L 소유의 M 에쿠스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예스관광개발 ㈜ 소유의 O FX116호 전세버스에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P 소유의 Q 아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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