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06:4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특별시 E병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주변이 어두운데다가 그 곳은 내리막길에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행 전방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I(23세) 운전의 J 봉고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로체 승용차와 위 봉고 화물차 사이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2,247,000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1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