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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위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수침교네거리 쪽으로 그 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마침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신호대기 후 출발 진행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량 우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3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0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포터Ⅱ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894,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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