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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4고단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8.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이마트 상주점 앞 삼거리를 문경시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42km를 초과한 시속 102km로 진행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문경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은 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토스 승용차와 피해자 C 소유의 I SM5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1,000,000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 아토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72,343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69,17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3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2쪽)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사고 후에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정지해 있었고, 스파크 승용차는 주차된 차량들 뒤쪽에 정지해 있었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24, 140, 141쪽)

1. 차량수리불능확인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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