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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10개,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3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보고), 단, 경찰이 마지막 영업일인 2019. 1. 17. 범행현장에서 성매매대금 등으로 증 제6, 7호 압수하였고, 이를 몰수하므로 2019. 1. 17.의 수익은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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