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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6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워실과 마시지실 4개를 갖춘 약 2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6.경부터 2014. 5.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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