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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5 2018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판단의 취지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D외 2필지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위 상가를 임차한다면 2017. 10. 31.까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건물 중 5충에 대해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22. 10.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7. 9. 2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7. 9. 22.자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니 학원 인테리어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5층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는 임시사용승인으로는 교육청의 학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1층 내지 3층에 불법증축된 부분들이 있어서 불법증축된 부분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단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시사용승인만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9. 29.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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