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 수원시 권선구 D, 3층(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및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한 후 원고는 영어 학원을, 피고는 수학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7. 9. 8.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50:50으로 나누기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1/2씩 부담하였을 뿐, 별개의 학원으로 운영하며 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을 각자 취득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
다. 2018. 1.경 피고가 운영하던 수학 학원의 수강생이 더 많아 물리적 공간과 학원에 비치된 비품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문제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국어 강사에게 강의실을 빌려준 것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이 진정한 의미의 동업이었다는 전제 하에 수익금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가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동업계약의 내용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자신이 ‘희망’하는 동업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학원을 과목별로 각자 운영하기로 명확히 인식하고 실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운영해 왔는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