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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누6017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 5층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령상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 4, 5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도 피고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470,977,4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원고는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임차하여 건축법령상 정하여진 용도와 다르게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건축물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점유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소유자들에게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조치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 5층은 경계벽이 설치되어 구분점포로서의 특성을 상실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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