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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3554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3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건물 3층을 새롭게 임차하면서 2015. 5.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학원권리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원권리 양수도계약서 제1조 (목적) 위 학원에 대하여 학원권리 양도인 피고와 양수인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원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금액 : 9,000,000원 양도보장 범위 - 학원시설 및 집기, 비품, 비매품 교재 일체(내역 별첨) - 원생(명단 및 수강료 내역 별첨) - 프랜차이즈 권리 일체(해당없음) - 학원장부 및 서류 일체 - 기존 강사 및 직원(승계하지 않는 조건임)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학원을 양수인이 권리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운영자료, 영업권 등을 완전히 인도하여 준다.

(9) 양도인, 배우자를 포함한 관련인은 의정부 지역 내에서 2년간 학원 운영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학원의 기존 강사 및 직원을 스카우트할 수 없다.

위반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권리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피고 및 배우자를 포함한 관련인은 의정부 지역 내에서 위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학원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채용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강사가 위 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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