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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46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강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7. 6. 26.자 직권폐원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미신고 교습소 운영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사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2.경부터 2018. 8. 12.경까지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C에 있는 D시설을 임차하여 ‘E’이라는 명칭으로 중ㆍ고등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3주간 방학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위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등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

2. 무등록 학원 설립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시설설비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부터 2019. 1. 9.경까지 경기도 교육감에게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시설을 임차하여 ‘H’이라는 명칭으로 중ㆍ고등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4주간 동계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위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등 무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3. 미신고 교습소, 무등록 학원 게시문 제거 누구든지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이 위 캠프가 미신고 교습소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위 1항에 기재된 장소 출입문 양쪽 기둥에 부착하였음에도,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8. 2.경 게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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