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31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린 행위는 양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복지법 제2조 제7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