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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237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자금 집행을 비롯하여 조합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3. 경 D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사하구 F 외 1 필지 소재 지하 5 층, 지상 2 층 규모의 상가 집합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 받은 조합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고, 분양되지 않은 상가에 대하여는 피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여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9.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 하등기소에서 분양되지 않은 위 집합건물의 제 129호 상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인을 소유 자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33,180,73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3. 9.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 하등기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위 집합건물의 제 129호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 전자기록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 등기부를 위 사 하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

가.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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