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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7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 남 화순군 C 토지 93㎡ 와 D 소유인 E 토지 127㎡를 교환하는 등기 이전 업무를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0.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자의 위 토지를 D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D의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환 대상 토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전 남 화순군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등기부에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2010. 9.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전산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1. 수사보고 (I 회사 J 제출 E 등 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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