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5고단36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태백시 B에 본사를 둔 유산균 생산업체인 ㈜C {2014. 2. 경 D㈜에서 명칭 변경, 이하, ‘ 회사’ 라 함 }를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의 대표이다.

1.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회사의 유상 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주식 인수 가액 5억 원을 증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식 인수 가액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상 가장할 마음을 먹고, 2013. 2. 7. 경 서울 마포구 상 암산로 1길 73( 상암동, 월드 프 라자 )에 있는 우리은행 상암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5억 원을 빌린 다음 이를 입금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주식회사변경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13. 2. 8. 곧바로 위 5억 원 전액을 수표로 출금한 후 지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태백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등 유상 증자 등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회사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2. 12. 경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상업 등기부에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변경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 인 전산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태백 등기소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