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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06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업무상 배임,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129호 상가는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 아래쪽에 위치하여 측면이 삼각형 구조로 매우 작아 점포로서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어 분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분양되지 못하던 중 2013. 11. 13. 조합 이사/ 대의원 연석회의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시세대로 분양하기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을 뿐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

② 조합의 운영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소 대의원회의에서 ‘ 실무진이 알아서 돈을 차용해서 사용하라’ 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 피고인은 수시로 돈을 차용하면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 한, 조합에 돈이 없다 보니 직원을 채용할 경제적 형편이 안 되어 돈의 입 ㆍ 출금 내역을 정리할 인력이 없어서 입 ㆍ 출금 내역을 작성하지 못하고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 출하 거나 실제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변제된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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