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C의 대지 소유자인 D의 아들이고, E은 2003년 경 D으로부터 위 대지를 5년 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상 2 층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가 건물에서 음악 홀,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E은 2008년 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D을 상대로 위 상가 건물을 매수하라는 내용의 지상 물 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 합 1133호), 피고인은 D을 대리하여 E을 상대로 위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반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 합 1140호 )를 제기하였으며, 2008. 12. 11.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E 과 D은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를 E으로 확인하고, 2008. 12. 1. ~2015. 11. 30.까지 위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되, E은 2015. 12. 1. 경까지 위 상가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 후 D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월 차임과 재산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합계 430만 원을 매년 지급” 하기로 조정하였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위와 같이 2008. 12. 11.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조정 과정에서 전 남 광양시 C 지상 상가 건물이 E의 소유로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2. 6. 경 광양시 중 동로 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 등기소에서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소 유권자를 D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위 광양 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상가 건물을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