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 총무이사로서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09. 11. 경 위 조합의 감사로서 위 조합의 사무처리를 감사하는 자이다.
위 조합은 2005. 10. 22. 조합 창립총회 개최 후 2005. 11. 22. 시행사업인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총 581 세대( 조합 246 세대, 일반 분양 283 세대, 임대 50 세대, 보 류지 2 세대 )에 대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0. 2. 1.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계약 체결기간인 2012.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아파트 105동 1901호, 105동 1202호, 102동 902호, 101동 901호, 101동 801호 등 총 5 세대에 대해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조합은 2013. 6. 22. 조합 정기총회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 5 세대 중 105동 1901호, 105동 1202호, 101동 901호, 101동 801호 등 4 세대에 대해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한 후 조합재산으로 편입한 다음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3. 30. 위 105동 1901호, 105동 1202호, 101동 901호에 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또 한 조합원들은 경매 진행 중이 던 위 102동 902호의 지분을 낙찰 받은 자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30. 위 102동 902호에 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위 아파트의 시세가 책정된 일반 분 양가보다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 로서 위 아파트 5 세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