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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6고정9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30] 피고인 A는 경산시 G 아파트 제 3-2 선거구 동대표이고, H은 같은 아파트 제 2-2 선거구 동대표이다.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며, 피해자 I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해자 I은 2016. 1. 25. 피고인 A에 대한 동 대표자 해임 요청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접수되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6. 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해임 투표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교사 1) 피고인은 2016. 1. 27. 20:50 경 위 아파트 103동 1-2 호, 3-5 호 라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위 아파트 3-1 선거구 동대표 해임투표 참여에 대한 안내문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 전주임으로 근무하는 B에게 수거 하라고 지시하여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I의 선거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20:00 경 위 아파트 3-1 선거구 동대표 해임투표 장소인 탁구장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 전주임으로 근무하는 B에게 폐쇄 하라고 지시하여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I의 선거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7. 22:41 경 위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각 라인 출입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 제 2-2 선거구 동별 대표 H 및 제 3-1 선거구 동별 대표 A 해임 찬반투표 확정 공고 ’를 위 아파트 경비원인 C에게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I의 선거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6. 1. 30. 08: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잠그고 관리사무소 내 방송실을 폐쇄하여 자신에 대한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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