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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573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을 포함한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7. 3. 18. 07:30 경 B 아파트 내 게시판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아파트 경비원 D으로 하여금 관리 규약에 따라 부착하게 한 ‘ 해임투표 결과 공고’, ‘B 아파트 제 6 선거구 임시 지위 동대표 해임투표 개표 현황 공고’, ‘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 라는 제목의 게시물 39 장을 뜯어 내 가지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1. 피해 현장 및 피해 게시물 사진, 해임투표결과 공고, B 아파트 제 6 선거구 임시 지위 동대표 해임투표 개표 현황 공고,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해임 사유서, 투표소 공고, 개표소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문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이 피고인 등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결과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결과를 볼 수 없게 되어 그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적지 않아 범행 내용이 가볍다 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1998년, 2009년 총 2회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7. 2. 3. 이 법원으로부터 동대표 지위보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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