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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정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선거업무를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오전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D(남, 73세)이 위 C아파트 103동, 104동, 107동, 109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부착한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라는 제목의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 관한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을 알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경비업체인 E 실장 F에게 위 공고문을 떼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인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착된 공고문 4장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파트 동대표 선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F의 사실확인서, D의 요구서, D의 각 질의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이 공고문을 떼어내는 소극적인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관리소장직을 잃게 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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