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72』 피고인은 2015. 3.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4. 12. 20. 21:25경 위 아파트의 승강기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이 부착한 관리규약 개정 주민투표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당선 공고, 제21차 선관위 회의록 공고문을 주민단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안팀장인 E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고,
2. 2015. 2. 3. 16:00경 위 아파트 106동 승강기 게시판에 위 D이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고문을 주민단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안팀장인 E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여 각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015고정2080』 피고인은,
1. 2015. 2. 8. 14:00경 위 C 아파트의 106동 1-2라인과 3-4라인 승강기에서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남, 41세)이 위 같은 동, 동대표 해임투표를 하기 위해 승강기 게시판에 붙여 놓은 “동대표 해임투표 안내문”을 성명 불상의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공고내용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5. 2. 9. 15: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부착해 놓은 동대표 해임투표 안내문을 보안요원인 F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공고내용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정1672』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아파트 관리규약 『2015고정208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