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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2 2015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옥 포 2동 방범 초소 앞 교차로를 국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옥 포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국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8 세, 여) 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 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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