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9:57 경 공주시 금 학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옥룡동 유일 하이 츠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9: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 유일 하이 츠 빌라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옥 룡 터널 방향에서 옥 룡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 경위서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