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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2.13 2017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 22: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에 있는 온천로를 따라 경동 대학교 설 악 캠퍼스 정문 부근을 속초시 내 쪽에서 척 산 온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회피하여 진행하고자 우회하여 위 경동 대학교 설 악 캠퍼스 정문 쪽으로 연결된 도리 원 길로 진입한 다음 곧바로 본래 진행 방향인 척 산 온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고, 그 곳 도로는 경동 대학교 설 악 캠퍼스 정문과 그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곳으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속하게 진행할 마음에 차량 정지 신호를 회피하고 다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서둘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보행 중인 피해자 D(46 세) 의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유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사지 마비, 실어증, 인지장애, 연하장애 증세가 나타나게 하는 등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장애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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