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옥 포시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뚜 레 쥬 르 경남 옥 포점 방면에서 옥 포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 부근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