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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 자동차 관리법」, 「 건설기계 관리법 」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02. 18. 23: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근처 도로 등 전국 도로에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 속도계 ㆍ 주행 거리계 기타 계기’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E와 F 유니 버스 2대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E 차량은 2009. 6. 29. 신규 등록되었고, F 차량은 2010. 4. 12. 신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E 차량에 대하여는 2012. 10. 9. 경, F 차량에 대하여는 2013. 9. 23. 경 각각 매수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 인은 위 각 차량을 ㈜G 의 지 입차량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단지 피고인은 2016. 2. 경 버스기사들 로부터 위 각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풀려 져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바로 위 각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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