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 멕 23.5 톤 장축 카고 트럭( 구 자동차등록번호 C) 차대번호 D 차량 임. 의 운전자였던 사람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차량 출고 당시 90km 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는 위 트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위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이천시 및 경기 여주 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비 확인서 (B),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등록증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