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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2610 (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운수업 종사자,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무등록 차량 정비업자 E에게 60만원을 지불하고 F 추 레 라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추 레 라 차량을 대전 일대에서 약 150K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9. 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소재 공터에서 무등록 차량 정비업자 E으로 하여금 G 8 톤 화물차량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화물차량을 대전, 안성 일대에서 약 20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각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 내역서, 자동차종합검사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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