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1년 2월, 제3 원심 : 징역 1년, 제4 원심 :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N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N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인출책으로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1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과 가담정도, 실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