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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625
장물취득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전혀 모른 채 물품을 매수한 것일 뿐인데도,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공판장 인수 당시부터 거래처를 상대로 한 납품사기 전과정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2014. 2. 20.경 공판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본래의 공모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X 등 3명을 소개시켜 주어 거래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등 그 후에도 공모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이 명백한데도, 그와 달리 공모관계 이탈ㆍ해소를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AW공판장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유사 사기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E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 변소 등을 토대로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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