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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47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직접 송금하는 인출책으로서 편취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편취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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